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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국방부 보고 누락' 경위 수사



국방/외교

    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국방부 보고 누락' 경위 수사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도 압수수색
    사망 전후 사실관계, 보고 누락 등부터 수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최광혁 육군대령)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5특수임무비행단은 숨진 A중사가 근무하던 부대로, 군사경찰대대는 5월 22일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즉, 이 곳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A중사의 사망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경위를 수사한다는 뜻이다.

    또한 A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간 뒤 부대에서 이른바 '관심 간부' 취급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5월 22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A중사의 사망 관련 내용을 긴급 보고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관련 내용이 약식으로 보고됐지만,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은 빠졌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황진환 기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5월 24일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2차 가해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5월 25일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금 내용을 보고할 때도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은 빼먹었다.

    따라서 검찰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왜 국방부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등의 내용을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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