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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천회 강요, 목숨 빼앗은 '악마 동창'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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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2천회 강요, 목숨 빼앗은 '악마 동창' 재판행

    중·고등·대학교 동창, 동거남과 함께 가혹행위
    도망간 피해자 잡아와 다시 성매매 강요
    한겨울 냉수목욕에 저체온증으로 사망

    연합뉴스

     

    학교 동창을 감금해 2천 회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해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동창과 그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집에 감금한 채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자신들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간 C씨를 다시 서울로 끌고온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당한 C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C씨를 이용해 번 성매매 대금 2억3천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A씨와 C씨는 중·고등·대학교 동창 사이며, 직장생활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악용했다. 그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며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C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 강요에 의해 촬영된 C씨의 성착취 사진 3868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성매매 대금 2억3천만 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2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계좌거래·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의 성매매강요, 가혹 행위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또 이들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해 B씨의 가담 사실을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A씨에게 ‘그루밍’되며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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