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홈페이지 캡처
전북지역 노동자 권익과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주민 청구가 추진된다.
3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인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이다.
조례안에는 노동자 권리 및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 노동정책의 수립 및 이행 규정,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규정,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등이 담겼다.
박두영 본부장은 조례 제정 청구 취지에서 "전북과 대전, 강원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노동기본조례 또는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전북에는 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과 같은 노동정책의 시책 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노동 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반해 전라북도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대책 수립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엠(GM) 군산공장 폐쇄는 수년 전부터 예견됐는데, 노동에 대한 소통과 관심 부족으로 공장 폐쇄 이후 사후 대책 수립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과 자동차 부품사를 비롯한 상용차 산업 위기가 심각한데도 이를 타개할 노동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전라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이처럼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도내 유권자의 1/100인 약 1만 53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유권자 서명의 유효성과 조례안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도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두영 본부장은 "주요 산업단지에서 불법 파견,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등 각종 노동권리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전북 80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증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