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KT-KTF합병에 대해 무조건 승인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그 동안 합병을 반대 해 온 경쟁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조건적으로 합병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T는 이어 공정위가 필수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등 지배력 전이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심사와 조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KT는 이에따라 향후 방통위의 심사시에는 국가 통신·방송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필수설비 지배력 전이, 내부보조 등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방송·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LG텔레콤 역시 합병이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도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LGT는 KT가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무선을 비롯한 통신방송에까지 지배력을 전이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혼탁한 마케팅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후발사업자의 경쟁을 배제시키고 통신시장의 복점구조를 낳아 경쟁제한적 유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BestNocut_R]LGT는 이에따라 방송·통신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환경과 주파수가 갖는 지배력 등을 고려해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과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을 요구했다.
또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하고, KT-KTF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합병에 대해 무조건 승인함으로써 이제 공은 최종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현재 ''KT 합병심사 자문위원회'' 열어 이 문제를 심의중이며 자문위의 의견은 다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조율되면 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한 차례 더 검토를 거친 뒤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법적으로 4월말 이전에 내려지면 되나 KT와 KTF가 3월 27일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한 상태여서 그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