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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구시 화이자 구매, 정상경로 아냐…법적조치 가능"



보건/의료

    [영상]"대구시 화이자 구매, 정상경로 아냐…법적조치 가능"

    "한국에 대한 화이자 판권, 화이자 본사만 소유"
    "화이자 측 조사에 따라 법적조치한다는 입장"

    대구시가 개별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을 정부에 주선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판권이 확보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파악했다.

    당국은 화이자 본사 측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바이온엔테크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화이자 코리아 본사. 이한형 기자

     

    앞서 대구시와 대구메디시티협의회 측은 외국 민간 무역회사를 통해 바이오엔테크사에서 제조한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을 공급받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손 반장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백신은 국가 단위나 초국가 단체인 코백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 무역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민간 외국회사나 개인 등이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경우였다고도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화이자 측으로부터 대구시가 도입을 주도한 물량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본사 측으로부터 받은 상황이다.

    손 반장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정상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안받은 제품군에 대해서는 화이자 쪽에서 현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고 (화이자 본사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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