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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내부거래 15조원 감소…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작년 대기업 내부거래 15조원 감소…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이 1년 전보다 15조원가량 줄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4개 집단 2천197개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58조 8862억 원으로 2019년 174조 70억 원에 비해 8.7%(15조 1208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2.5%에서 지난해 11.7%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8년 177조 원에서 2019년 174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159조 원으로 15조 원 이상 감소했다.

그룹별로 삼양그룹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67.6%에서 지난해 33.5%로 34.1%포인트 줄어들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내부거래액은 1년 새 3% 감소했는데 전체 매출이 95.6% 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축소 비중이 커졌다.

동원, CJ, 세아, 넥슨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SK그룹과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태영, 한라 등은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이에 비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0.3%에서 지난해 14.2%로 높아졌다. 금호아시아나와 영풍도 전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한편 올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260곳인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 수는 연말 704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지만 연말부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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