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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에 '직권남용'에 '공무원법 위반'까지 적용…왜?



법조

    공수처, 조희연에 '직권남용'에 '공무원법 위반'까지 적용…왜?

    2일 조희연 측 공수처 비판 기자회견
    공수처 4월 28일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개시→5월 12일 '공무원법 위반' 추가 통보
    조희연 측 "무리하게 직권 남용 혐의 적용"…공수처 "관련 사건 이첩 받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밥 위반' 혐의를 뒤늦게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하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재차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2021년 공제1호' 사건번호를 처음 붙인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선정하고 수사해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감사원이 지난 4월 23일 이 사건을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공수처에는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지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2주일 뒤인 지난달 12일 공수처는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아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원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법 2조의 4항 라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받아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공수처에 넘긴 것"이라면서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 수사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공수처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이 흔쾌히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5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반면, 조 교육감 측의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공수처는 5월 7일 경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처 수리번호를 매겼는데 5월 12일에 수사 결심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교육청 중등교육팀장을 지낸 A장학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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