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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낮 도심서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檢송치



사건/사고

    경찰, 한낮 도심서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檢송치

    "블랙박스, 현장CCTV, 목격자 등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가수 김흥국. 황진환 기자

     

    경찰이 한낮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가수 김흥국(62)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도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교통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언론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피해자로 보도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씨의 차량 번호판 앞부분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후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김씨의 과실과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언론에 나온 내용도 세세히 확인했다"며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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