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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속출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밤 11시 이후 식당 내 영업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제주도 현행 1.5단계 거리두기와 향후 2주간 적용될 2단계 거리두기 비교표.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부터 2단계로 격상돼 밤 11시 이후 식당 내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제주에서 이번 달에만 288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02명이 되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6명이 발생해 감염병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다.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조사 참석이나 가족모임이 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단계 격상을 전격 발표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업장 내 영업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참석인원이 최대 99명까지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선택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11시 운영 중단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조치는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개별 사업장은 집합금지 처분이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이 중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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