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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이웃 무차별 폭행한 50대



제주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이웃 무차별 폭행한 50대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서 이웃인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고씨는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내 B씨와 행인에게도 둔기로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특히 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귀가했으나, 금세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허리 뒤에 꽂고 나와 A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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