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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폭력' 충북희망원 설립허가 취소…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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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동학대·성폭력' 충북희망원 설립허가 취소…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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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기자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된 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충북희망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희망원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갖은 불법 행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설을 폐쇄 조처했다.

    충청북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충북희망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충북희망원은 처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은 사유가 명백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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