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60여명 사상' 제주 4중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재판행

  • 0
  • 0
  • 폰트사이즈

제주

    '60여명 사상' 제주 4중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재판행

    • 0
    • 폰트사이즈

    국과수 감정 결과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저하"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4중 추돌사고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저하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신모(41)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재판은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달아 추돌하며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버스 2대에는 하굣길이던 제주대학생과 시민 등 각각 3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특히 사고 충격으로 버스 1대가 버스정류장을 덮친 뒤 도로 옆으로 전복돼 피해가 컸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모(29)씨, 관광객 이모(32)씨가 숨졌다. 또 1톤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경찰은 이날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고는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저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감정 결과 브레이크 결함은 없었다.

    화물트럭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제동하는 '공기 브레이크'가 장착됐는데, 신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공기압이 떨어져 제동력이 저하한 것이다.

    공기 브레이크 차량은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하면 에어탱크에 압축 공기가 충전된다. 압축 공기가 충분치 않을 경우 제동력이 상실돼 차량 운전자는 상시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 구간이 내리막길이라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압축 공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운전자 신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사고 직전 신씨는 공기 브레이크에 이상 징후를 느껴 30초가량 정차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차량 운행기록계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60㎞ 중반으로 과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