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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종부세 탄력적용 검토"…양도세 조정엔 선그어



대통령실

    김총리 "종부세 탄력적용 검토"…양도세 조정엔 선그어

    양도세 조정 가능성에 "5월말까지 기회드려…신뢰와 원칙 문제"
    "논란 클 것" 유흥업소 손실보상에도 부정적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당정이 준비 중인 종합 부동산세 완화와 관련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9 에 출연해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선을 그었다. 그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좀 버틴 분들이 있다. 저희로서는 이것은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의 기본적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의 소급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해 "유흥업소는 제한 업종인데 손실을 보상하게 되면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논란이) 크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관광업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 분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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