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당정이 준비 중인 종합 부동산세 완화와 관련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9 에 출연해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선을 그었다. 그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좀 버틴 분들이 있다. 저희로서는 이것은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의 기본적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의 소급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해 "유흥업소는 제한 업종인데 손실을 보상하게 되면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논란이) 크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관광업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 분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