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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력' 독립영화감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사고

    '동료 성폭력' 독립영화감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 입맞춤·강간시도…피해자와 약속 어기고 대외활동
    "처벌전력 있고 합의 이르지 못해…반성하는 태도 참작"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감독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유명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감독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7년 한 술자리에서 동료감독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갑자기 틀고 A씨에게 시청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송씨는 가해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와 △술을 먹지 않는다 △여성과 다큐 작업 등을 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에 합의했고, 송씨가 이를 어길 경우 고소 및 공론화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송씨는 이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인디영화제의 심사위원과 '튜터'로 활동하는 등 대외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하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사건을 접수했고, 든든 측은 A씨의 법률대리 등 지원을 맡아 공론화에 나섰다.

    A씨는 당시 입장문에서 "독립다큐멘터리 진영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좋은 작업을 매개로 쉽게 믿음을 담보 받는다. 성폭력 사건 당시 가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렵게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며 "그 사실은 제가 가해자를 신뢰하게 된 큰 원인이었고, 성폭력 이후에는 저를 침묵하게 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가 떠난 자리에 가해자가 남아 활동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독립다큐멘터리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서로를 신뢰하되 그 믿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씨 또한 "피해자가 제시한 자숙과 반성, 성범죄 재발의 방지를 위한 요청을 지키지 않고 활동을 확장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범죄 이후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기만했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송씨는 공판 과정에서 강간미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본인이 자발적으로 강간시도를 중단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은 송씨의 실명 공개와 운영위원 자격 박탈, 협회 회원 제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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