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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된 수사심의위…이성윤 사퇴 압박 거세질 듯



법조

    자충수 된 수사심의위…이성윤 사퇴 압박 거세질 듯

    檢총장 인사 앞두고 '신의 한 수' 전망했지만…자충수
    외부위원 13명 중 8명이 '기소' 결론…기소 못 피할 듯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가능한가"…사퇴 압박도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황진환 기자

     

    '신의 한 수'가 될 줄 알았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자충수'가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0일 심의위원 13명 중 8명이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지검장은 곧 피고인 신분이 될 전망이다.

    만약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면 일선 검사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까지 거론됐겠지만, 이제는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심의위 의결 내용은 '수사는 이제 그만하고 피의자(이성윤)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자는 의견이 반대의견(4표)의 2배로 압도적인 표차였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외부 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소명을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지검장은 어제 기소 결론이 나온 후에는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NEWS:right}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2개의 협의체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할 때만 해도 총장후보 추천을 앞두고 이 지검장이 '묘수'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소제기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 소집되기 때문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점만 확인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도 지난달 29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급박하게 소집될 경우 각종 경우의 수가 거론되며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기존 절차대로 2주가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만약 총장후보추천 일정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이 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면, 가장 유력한 총장후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양창수 심의위원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작위적으로 일정을 당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심의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양 위원장은 "피의자가 무슨 지위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남관 대행은 새 검찰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김 후보자 역시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있어 이 지검장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처지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만큼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사건과 연결선상에 있는 '김학의 사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왜곡·과장해 작성하고 이를 유출해 거론된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조사 내용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위법성이 의심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지검장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흐름으로 의혹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곧 재판을 받게 될 이 지검장이 향후 검찰 인사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피고인 신분인 검사장이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수사업무에선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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