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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3배'로 높아진다



사회 일반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3배'로 높아진다

    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스쿨존 주정차 위반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위한 범칙금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황진환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는 4만 원, 보호구역은 8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12만 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및 처벌은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바 있다. 여기에 주정차 위반 벌금 상향이 추가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도 오는 13일 시행된다.

    우선 무면허나 약물·과로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음주는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측정불응은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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