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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선고



사건/사고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위험성 알고도 알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종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건너뛰고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재판매를 직접 요청했다. 불특정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융 손실을 초래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금융투자 상품 재판매를 알선했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당한 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그룹 김모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모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끝에 윤 전 고검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를 수수했다고 결론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자문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게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2천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두 개(문서)를 짜깁기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라는 한컴 파일을 직접 작성해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전 부사장 등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장이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피고인에게 알선을 의뢰했고,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으며 손태승 행장을 만난 점에 비춰 알선을 수락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종민 기자

     

    윤 전 고검장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마지막 필살기를 써보고 안되면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 업무를 필살기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라임 측과 계속 연락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닌, 손태승 행장을 직접 찾아가 소위 탑다운 방식을 시도했다. 전문 법률 지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펀드를 재판매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 자문 액수보다 과도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매 알선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원을 제공해 의뢰인과 알선인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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