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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층간소음도 '하자'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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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층간소음도 '하자'로 처리해야…”

    '피플앤리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인터뷰
    "국토부 바닥충격음 기준, 효과 없어"
    "층간소음 당사자간 문제 넘어…공공이 개입해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1년째 계류중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된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층간소음도 하자로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 가까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다. 그동안은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그냥 참거나 하는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제재 없는 층간소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도배나 타일 등 하자 기간이 있는데 층간소음은 하자기간이 없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층간소음도 하자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조례까지 발의한 조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만나 그 실태와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다음은 조광희 의원과 일문일답
    -층간소음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뉴스를 볼 때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1년에 한 두 번씩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접하게 됐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은 4만2250건으로 2019년에 비해 61%가 증가했다. 더 이상 당사자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0일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발의했다. 다만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 1년째 도시환경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층간소음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6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한다. 늦은 시간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쿵쿵' 걷는다든지, 애완견이 짖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간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층간소음을 당한 분들이 보복을 시작했다. 벽 천장을 행해 소리를 크게 해 윗집에 전달하는 골전도 방식 등 시중에 나온 보복 물품들이 2천여 개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사건은 부지기수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해 문제가 더 커지고 있고 이제는 사회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웃간 조율과 타협을 위해 노력으로 조례를 만들 게 됐다.

    -층간소음 문제, 왜 계속되나?

    2004년도에 국토부에서 바닥충격음 최소 기준안을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로 마련했다. 그래서 당시 층간 바닥두께인 슬래브를 150mm에서 240mm까지 늘렸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바닥충격음 실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충족할 수 있다. 또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법적 제재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도 '하자'로 봐야 한다.

    -충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20일에는 5분 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당시 제안한 것 중 첫 번째가 층간소음도 하자 기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도배나 타일도 2년이라는 하자 기간이 있다. 철근도 10년 하자 기간이 있듯 층간 소음도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동안 하자 기간이 없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임팩트볼 방식과 뱅머신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뱅머신 방식인데 대부분이 임팩트볼 방식으로 한다. 소음 측정 방식을 입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면 현장 진단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윗집에 가야 하지만 윗집이 문을 안 열어주면 한도 없이 간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전 지자체에서 아파트 전체 세대의 약 5%를 임의적으로 추출해 직접 층간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야 한다.

    -해결이 쉽지 않는 문제다.

    사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결로, 누수, 층간소음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선언만 했지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아직 상정도 안 됐다.

    층간소음으로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때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층간소음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정치적 철학이 있다면?

    커다란 정치철학 보다 늘 도민과 함께 하고 싶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째는 정의로운 의원이 되고 싶다. 최근 LH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삶은 의원생활을 하며 삼는 목표다.

    두 번째로 사위기지자사(士爲知己者死)란 말이 좌우명이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다.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민, 안양시민이 저를 믿고 선출해줬기 때문이다. 그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과 신뢰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늘 1380만 경기도민을 바라보고 늘 함께 하도록 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도민들이 원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하고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코로나로 평범하다는 것, 소소한 일상생활이 이제는 특별하게 돼 버렸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평범한 일상생활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이 힘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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