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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자녀 둘 출생 신고 안 한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경남

    10년 넘게 자녀 둘 출생 신고 안 한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출생신고. 연합뉴스

     

    10년 넘게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2005년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자녀 둘에 대한 출생신고를 10여년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14, 15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을 방임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현재 출생신고를 마치고 어머니가 양육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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