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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남아 숨지게 한 '낮술 운전'…상고 포기로 징역 8년 확정



사건/사고

    6세 남아 숨지게 한 '낮술 운전'…상고 포기로 징역 8년 확정

    앞서 1심 선고 후 양측 모두 '양형부당' 항소…2심도 징역8년

    그래픽=고경민 기자

     

    '낮술'을 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6세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김씨는 원심에서 받은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반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주변 햄버거집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이모(6)군을 덮쳤고, 이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벌어졌기에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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