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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초범에 한해 ''불기소''



법조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초범에 한해 ''불기소''

    저작권 침해 고소 건수 1년 새 260% 급증…검, "청소년 탓만은 아냐"

    인터넷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건수는 지난 2006년 1만 8천여 건에서 2007년 2만 5천여 건으로 40% 가량 늘었으며, 2008년에는 9만 900여 건까지 치솟아 전년에 비해 무려 260%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범은 2006년 611건에서 2007년 2천832건으로 360% 늘었으며, 2008년에는 전년보다 7배 넘게 늘어 2만3천470건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못한 청소년들이 고소·고발 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1년간 초범인 청소년에 대해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2일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피고소인이 청소년이고 초범일 경우 구체적인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각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저작권 침해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 반해 저작권 침해를 공공연히 눈감아온 책임을 청소년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고발될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하게 된다.

    현재 고소돼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초범 청소년에게도 이같은 조치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네이버, 다음카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과 공동 캠페인 협약을 맺고 저작권 관련 정보와 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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