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14.2% 상승, 6억 원 초과 아파트도 50가구→738가구
이의신청 13건→134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2.77% 올라

박종민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나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의신청도 눈에 띄게 늘었다.

29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2% 올랐다.

전국 평균 19.05%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지난해 4.4%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단 한 가구도 없었던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50가구가 한꺼번에 생겨났다.

모두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내 전용면적 197㎡ 가구로, 1년 새 3억 원이나 오르면서 10억 원대를 기록했다.

6억 원 이상인 아파트도 1년 전 50가구에서 15배 가량 늘어난 738가구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적용했기 때문인 데 그만큼 세부담은 커진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만 소유해도 내야한다"며 "특히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이 초과할 때 매겨지는 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을 낮춰 달라는 등의 이의신청도 지난해 13건에서 10배나 많은 134건으로 늘었으나 단 9건 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만큼은 아니지만 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도 보은군 6.24%, 옥천군 4.23%, 증평군 3.81% 등 평균 2.77% 상승하면서 이의신청도 194건으로 50건 이상 증가했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 14억 200만 원,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 56만 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0

0

전체 댓글 10

새로고침
  • NAVER이글스2021-12-06 02:23:19신고

    추천13비추천1

    전두환시대로 돌아가면 안됨니다 이젠 문민정부로 가야 대한민국이 발전 합니다 서민들의 대통령 이재명 으로 ~~

  • NAVERcamelia2021-12-06 00:58:36신고

    추천23비추천1

    육사가 쿠데타로 군사독재할 때는
    그 밑에서 아양떨며 피사치 계급으로 개노릇을 했던 떡검들...

    국민의 군대로 군대사조직이 사라지자
    사냥개였던 떡검들이 사조직 심지어 윤석열 사단이란 걸 만들어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게지.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의 시대를 열겠다는 연성쿠데타에
    피사치로 개노릇하는 기레기 언론들이 합세한 구시대적 작태!

  • NAVER마스터젠2021-12-05 21:53:41신고

    추천32비추천1

    검찰국가가 아니라 무법국가가 될겁니다..지들이 법이니까..

더보기 +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