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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지휘부 등 12명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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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지휘부 등 12명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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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보건소 '단체식사 사실' 확인 이번 주 중 과태료 부과, 출입명부 미기재 별도 조사
    강원도 정치권 "방역일탈, 공직기강 재확립 시급" 지적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황진환 기자

     

    강원도청 지휘부 고위직 등 간부 공무원들과 강원연구원 박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28일 춘천시 보건소는 강원도청 2급 고위직 공무원과 도청 간부 등 공무원 8명과 강원연구원 박사 3명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이 정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인별로 본인확인서 등 단체식사와 관련한 사실 확인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과태료는 이번 주 안으로 부과 통보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강원연구원에서 프로젝트 보고회를 진행한 뒤 이날 낮 12시 쯤 한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보건소는 두 기관의 영수증을 확보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외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참석자들도 있어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5명부터 사적금지 모임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조치도 포함된다.

    일부 참석자들은 "칸막이를 놓고 분리해 앉아 식사를 했다"며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사한 질의에 강원도는 방역지침 안내를 통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라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고 확진자 발생 확인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강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방역 일탈'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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