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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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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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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7명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안양시 A의원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B의원 등 7명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를 지정하는 등 투표 방법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안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이 중 2명은 당에서 지정한 투표용지 위치에 후보 이름을 적지 않는 등 사전 모의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송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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