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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곳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8명까지 모임 가능



보건/의료

    경북 12곳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8명까지 모임 가능

    군위, 의성, 울릉 등 10만명 이하 12개 군
    26일부터 일주일간 적용 뒤 연장 여부 결정
    개편안 1단계 적용하지만, 모임은 8명까지만

    거리두기.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부터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반장은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에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운영한다"며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경북의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으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일주일이며, 경과를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별도의 사적모임에 대한 조치가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해당 지역 내에서 8명까지만 사적모임(2단계 조치)이 가능하게 했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출신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북도는 고령층 종교활동이나 다른 지역 주민이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활동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역의 고령화율이 35.3%(전국 평균 16.6%)로 높은 것을 고려해 요양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발열검사,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경로당에도 주1회 이상 방역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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