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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회복 불가한 피해"…檢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20년 구형



법조

    "평생 회복 불가한 피해"…檢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20년 구형

    '박사방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며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조주빈과 일행들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SNS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조씨는 남씨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다른 공범을 시켜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남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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