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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산업재해로 숨진 예비신랑…노조 "회사 관리소홀"



대구

    건설현장서 산업재해로 숨진 예비신랑…노조 "회사 관리소홀"

    2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전국건설노조 제공

     

    지난 일요일인 18일 오전 8시.

    31살의 건설 노동자 A씨는 쉬지 못한 채 이른 아침 대구 달서구 죽전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다.

    원래는 쉬는 날이지만,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일요일에도 출근하라는 회사의 요구 때문이었다.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에게 운명은 가혹했다.

    이날 작업 중 철재 거푸집이 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무거운 철재 거푸집에 밀려 약 2m 아래로 추락한 탓에 아래에 있던 다른 철재 자재에 머리를 부딪혔고 숨진 것.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넣어 굳힌 뒤 거푸집을 들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상황이었다.

    A씨가 오는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입사 1년차 신입 직원이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22일 전국건설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관리 부실, 무리한 업무 요구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고 작업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 사고의 치명률을 줄이고자 아래에 그물망을 달거나 부딪힐 만한 자재는 모두 치워둬야 하는 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일요일 출근을 강요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따뜻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더욱 엄격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대구지방노동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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