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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1년새 피해자 '2배'



사건/사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1년새 피해자 '2배'

    유죄확정 2753명 조사…전체 성범죄는 14%↓'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26%는 '13세 미만'…성착취물 가해자, 대부분 '지인'
    범죄자 절반은 '집유'…징역형은 대개 강간, 성매매 알선·영업 등

    그래픽=고경민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성폭력 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수는 1년 새 2배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2700여명을 조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5~12월 이들의 판결문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상 △연령·직업·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 △가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 관련사항 등을 분석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753명으로 1년 전(3219명)보다 14.5% 감소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역시 3622명으로 전년도(3859명)보다 6.1% 줄었다.

    이 중 '물리적' 성폭력 범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8년(2431명)에 비해 14%가 줄어든 2090명으로 집계됐고, 피해자는 13.2% 감소했다(2018년 3040명→2019년 2638명).

    성매매 범죄자는 지난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으로 40% 가까운 감소율(37.1%)을 보였다. 피해자 또한 같은 기간 494명에서 322명으로 34.8% 줄었다.

    여성가족부 제공

     

    하지만 지난해 초 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해 일부 실태가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2019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1년 전(223명)보다 19.3%가 늘어난 26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01.2%가 증가해 2018년(251명)의 2배가 넘는 505명으로 집계됐다. 1명의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여러 명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99건으로 1년 만에 무려 94.2%가 늘었고, '성착취물 제작 등'도 93건으로 75.5%가 증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61건)의 같은 기간 증가율은 221.1%에 달했고, '아동복지법 상 음란행위 강요죄'(52건)는 10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다만, 몰래 이뤄지는 불법촬영이 많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로 과반수였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나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사례가 많았다. 전체 성범죄로 보면, 가해자가 '가족·친척을 포함해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4%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34.8%였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총 3622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92.4%)을 차지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26.1%(946명)로 집계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절반을 넘겼고(50.2%·1382명), △강간(19.2%·529명) △유사강간(6.5%·179명) △성매수(6.1%·169명) 등의 순이었다.

    강간 등 성폭력 피해자의 3분의 1 가량(30.8%)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6년(23.6%) 이후 3년째 이어진 증가세다. 친족 대상 성폭력이 13.8%(351건)로 나타난 가운데 가해자가 친족·가족관계인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경우가 56.5%로 파악됐다.

    디지털 성범죄인 '성착취물 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피해자는 13~15세 연령대가 각각 40.9%(38명), 45.9%(28명)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혐의점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도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대상자 49.7%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13.3%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36.3%에 불과했다.

    징역형 판결은 대개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 물리적 성폭력에 한해 내려졌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등 순으로 높았다.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28.7%)가 가장 많았고, 무직 비율(29.7%)이 높았다.

    여가부는 온라인을 주축 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관련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일선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대국민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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