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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조

    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관리인 정용원 기획관리본부장, 조사위원 한영 회계법인

    연합뉴스

     

    법원이 인수 협의 불발로 위기에 놓였던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진행해 회사의 채무를 비롯한 재무 상태를 평가해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 제출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기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약 1천 650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에 같은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재판부는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자(대표 한국산업은행)의 의견을 들었다.

    쌍용차의 회생 절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2009년 1월 이후 11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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