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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학대했지만 죽을줄 몰랐단 양모, 아내 학대 몰랐단 양부



사건/사고

    [영상]학대했지만 죽을줄 몰랐단 양모, 아내 학대 몰랐단 양부

    양모 "때린 건 맞지만,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 생각 못해"
    양부 "학대사실 몰라 조치할 수도 없었다"
    검찰, 양모에 사형 구형…"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짧은 생 마감"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는 "학대한 건 맞다"면서도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부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는 "소리도 많이 치고 (정인이) 몸도 많이 때렸다"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때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왼쪽)와 양부 안모씨.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사망 당일의 가해 행위를 묻는 질의에 장씨는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때렸다"며 "당시 때린 게 맞지만,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장씨는 "아이가 먹지를 않아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양팔을 잡고 세차게 흔들고 때렸다"며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배를 때리고 아이가 돌아누웠을 때 등도 때리고, 계속 먹지 않아서 아이를 들어올린 채 엄청 세게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던진 적도, 밟은 적도 없으며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이가 졸려하는 듯 보였고, 첫째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왔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졸음의 이유는 장씨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망 당일 오전 9시 54분쯤 장씨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오해받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일 오후 12시 29분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에게 고지받았으나, 어묵 공동구매 SNS 게시글에 '주문', '입금 완료'라는 확인 댓글을 달았다. 정인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 더 필요하셨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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