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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잇따른 포스코, 225건 법 위반 적발…과태료 약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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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잇따른 포스코, 225건 법 위반 적발…과태료 약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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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문제 개선하기에 처벌 약하다는 지적 제기

    포스코 제공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22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7일부터 8주간 근로감독관과 안전 전문가 4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전반적인 작업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는 제철소 내 작업현장에서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방호울이 미설치돼 있던 점이다.

    이를 포함해 추락 방지 난간을 미설치 한 것 등 총 22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또 296개 비정형작업에 대해 밀착 감독하고 근로자 131명과 면담한 결과, 제철소 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위험을 유발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결론 냈다.

    비정형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돼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 원청인 포스코가 하청 업체들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노동청은 포스코에 책임을 물어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법상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원청인 포스코와 협력업체 관리자 모두 입건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가운데 누구를 책임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공장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은 포스코에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을 비롯한 중대 재해의 경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만큼 포스코에서 지적을 받는 대로 대부분 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은 "포스코의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중대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해 긴급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도로 종합안전보건진단도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에서는 연이어 세 차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12월 9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집진기 배관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같은달 23일 출근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제철소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또 그 후 2개월 만인 지난 2월 8일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끼임으로 사망했다.

    대구노동청은 이 세 번의 사고 이후 포항제철소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감독을 벌였다.

    한편 이번 감독 결과가 공개된 뒤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억여원의 과태료가 포스코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뿐더러 가동 중단 등 치명적인 조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의 책임이 최정우 회장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현장 고위급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당국이 이번 특별 감독에서 노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지 않았다며 감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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