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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변호인 사임서 제출
대구CBS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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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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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친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48) 씨의 변호인이 이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석 씨가 기소돼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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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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