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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번꼴' 인천 경찰관들 음주사고 잇따라



경인

    '한 달에 1번꼴' 인천 경찰관들 음주사고 잇따라

    음주단속. 연합뉴스

     

    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달에 한 건 이상 적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8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6%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휴가를 내고 지인과 만나 술을 마셨으며,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2~3m가량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좀 빼놓으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B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동료 경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C씨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D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들어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7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사 E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인근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도로에 서 있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B씨가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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