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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학원강의 등 국립예술단체 179명 규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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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레슨·학원강의 등 국립예술단체 179명 규정 위반 적발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17개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겸직과 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에서 179명이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외부 특강이나 해외여행을 간 것을 계기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복무 점검한 결과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84명이 징계를, 95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술단체 단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부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의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부에서 개인 레슨, 학원 강의 등을 한 경우엔 단체에서 징계할 수 있다.

    복무 점검 결과, 국립국악원(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 처분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을 내렸다.

    단체들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 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원 복무교육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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