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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도시 투기한 LH 전북본부 현직원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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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신도시 투기한 LH 전북본부 현직원 영장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의 현직 직원인 A씨가 모자를 둘러쓴 채 지난 1일 오후 12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로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송승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전북본부 현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 오전 11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앞서 LH 관계자는 "A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 등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투기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독단적으로 개발 계획 등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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