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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수집·판매한 10대 일당중 주범들 2심서도 실형 유지



강원

    n번방 성 착취물 수집·판매한 10대 일당중 주범들 2심서도 실형 유지

    공범 2명은 소년부 송치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전경. 손경식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범들에 대한 1심의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범인 A군과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인식을 확대재생산 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빠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인 C군(17)과 D군(17)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은데다 상당 기간 구금돼있었던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문형욱이나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 1만5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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