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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국내 최초 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단 조성



경제 일반

    새만금에 국내 최초 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단 조성

    정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확정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35개소 지정 추진
    새만금에 100%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RE100' 실현 산단 시범 조성
    탄소 배출 25% 이상 줄인 시범산단 1~2곳 추가 지정키로
    산단 내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하고 산단 사업체계도 개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산업단지의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줄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새로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새만금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 시범단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에 있던 산단을 저탄소·친환경 첨단 신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스마트그린' 사업이 시행됐는데, 더 나아가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등 2~3곳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새만금공단에는 2030년까지 태양광 2.8GW, 풍력 4.0GW 등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마련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산단 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실현할 스마트그린 산단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3.7㎢ 규모로 세워질 예정으로, 수요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직접거래 방식'을 통한 전력구매계약 사업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 개요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내년까지 육상태양광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해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공급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나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하고, 2023년 기업 입주 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지정 산단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제안하면, 오는 7월 추가 사업지 1~2곳을 더 선정해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저감한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도록 내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후 2023~2030년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확산 단계로 보고, 총 35개소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매년 15~20곳에 달하는 신규지정 산단 가운데 4곳씩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확산단계에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산단을 지정할 때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도 스마트그린 산단에서 실험하도록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처럼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산단 사업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용지 조성계획에 집중했던 산단계획은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오는 6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그린 산단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조성 과정에서는 개발 이전의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고,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 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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