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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공공용지 취득·수용 시 보상금액 기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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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곽상도, 공공용지 취득·수용 시 보상금액 기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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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의원은 6일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 등을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금액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법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록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거래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일례로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곽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수용재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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