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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박형준 수사의뢰 "구체적 증언에도 허위사실 공표"



국회/정당

    與, 오세훈·박형준 수사의뢰 "구체적 증언에도 허위사실 공표"

    與 김회재 법률위원장 "추가고발장 접수할 것"
    "허위사실 공표해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죄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측량과정에서 입회한 사실 목격, 다수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계속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기에 오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오 후보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측량 과정에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공직선거법 250조1항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윤창원·황진환 기자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민주당 김영춘 캠프에선 박 후보가 오늘(5일) 4시까지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며 "박 후보 측에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므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었다"며 "(측량) 현장에 가지도 않은 처남을 간 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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