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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직원 추가 영장…"강 사장보다 몸집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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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LH 직원 추가 영장…"강 사장보다 몸집 크다"

    지인과 광명시흥지구 22개 필지 매입한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
    매입시기, 토지 규모 등 투기 핵심 인물은 강 사장보다 앞서

    황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예정지를 매입한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기존에 가장 많은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일명 '강 사장'보다 앞서 더 많은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일반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씨를 비롯한 지인 36명과 함께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토지를 처음 매입한 시기는 당초 LH 관련 투기 세력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 사장이 광명·시흥지구 예정지를 처음 매입한 2017년 6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서있다.

    필지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36개 필지 중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남다른 규모다.

    당시 A씨는 광명·시흥지구의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한 뒤 빠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등과 강 사장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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