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확보해 120여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다른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에서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운수업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77개 업체, 148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