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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지원 개시…최대 50만원 지급



경제정책

    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지원 개시…최대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가족 돌봐야 하면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생계걱정 없이 사용하도록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지원

    황진환 기자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자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를 돌봐야 하거나, 가족 중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유증상자 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다.

    정부는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노동자들이 적극 사용하도록, 노동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1일마다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애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추경사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13만 9천여명에게 529억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61.1%, 10인 미만 사업장은 28.2%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극 활용했다.

    올해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노동자는 물론,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했던 노동자들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 싶은 노동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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