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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업체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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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비정상 운영
    미신고 대기·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 적발

    부산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과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 감소, 녹색경영체계를 만든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부산에 5곳 있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지정받은 곳으로 3년간 지도, 점검이 면제되는 사업체다. 부산에 394곳이 지정돼 있다.

    수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과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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