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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택배·배달·대리기사에 '무료 건강진단' 실시



경제 일반

    환경미화원·택배·배달·대리기사에 '무료 건강진단' 실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진단비용의 80%는 안전보건공단이, 20%는 사업주·이용자가 부담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던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5만 9천명의 필수노동자에게 건강진단비용(약 7만 1천원)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번 건강진단에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으로 맞춤형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에 환경미화원의 경우 차량 매연 등을 감안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옮기는 점을 고려해 근골격계질환 검사도 추가로 실시한다.

    진단 결과 고위험군은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건강관리도 받게 할 예정이다.

    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3개 직종 특고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환경미화원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각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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