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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관련 NH증권.하나은행 중징계 결정



금융/증시

    옵티머스펀드 관련 NH증권.하나은행 중징계 결정

    금감원 제재심 3차례 회의 열어 조치안 의결
    NH증권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CEO는 문책경고
    하나은행 업무일부정지…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금 흐름 (자료 : 금융감독원)

     

    5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를 각각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 3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옵티머스펀드 전체 판매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NH투자증권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정영채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과 CEO에게 내려진 이번 제재안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246조)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역시 기관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제재심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금감원장의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검사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건설사가 보유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3~4.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 7일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 5146억원 가운데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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