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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서 성희롱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사건/사고

    국가기관서 성희롱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 '통보'

    "국가기관서 성희롱 사건 발생하면 여가부에 통보해야"
    "재발방지대책 3개월 이내에 수립"
    "인신매매방지법도 본회의 의결"…"인신매매 개념 확장"
    "생리용품 선별 지원 아닌 여성 청소년 전체 지원"

    연합뉴스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가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거나 개선 권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앞으로 기관장 등 고위직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은 물론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해 금지한다.

    인신매매 개념을 유엔의정서 기준으로 넓히는 법안으로, 기존 형법상 사람의 '매매'(賣買)만을 인신매매의 정의에 한정해 국제 기준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다만,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 이뤄진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 등도 전국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연간 10만 4천여 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에게 생리용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왔다.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변경된다.

    정 장관은 "앞으로 예산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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