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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 예정지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사건/사고

    법원, '역사 예정지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수익 재산 임의로 처분 못해
    경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24일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오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지하철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약 800여평과 조립식 건물 등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CBS노컷뉴스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상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철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데다가 매입 시기를 고려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다.

    경찰은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 사무실과 A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고, 21일에는 A씨를 소환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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