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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경찰관들의 '징계 불복', 뻔뻔하다"



사건/사고

    "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경찰관들의 '징계 불복', 뻔뻔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23일 경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연합뉴스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사건을 부실 처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경찰관들을 비판했다. 단체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했다"며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 전원은 '정직 3개월',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APO 2명)에게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서 여성·청소년계장, 1·2차 신고를 담당한 전직 여성·청소년과장과 3차 신고를 담당한 후임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은 '정직 3개월', 양천서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모두 3차례 정인이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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