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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



법조

    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

    약 14시간 회의…압도적 표차로 모해위증 '무혐의'
    재소자 진술 신빙성·공소시효 등 다뤄
    박범계 수사지휘 무리했나…비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심의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전국 고검장들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과 일선 고검장들이 약 14시간 동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기소로 방향을 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밤 11시 30분이 넘어 끝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사법 처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한동수 대검 부장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열리게 됐다.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 다시 판단을 맡길 것을 명했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회의를 열었다.

    현재 대검 부장들의 경우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또다시 결론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예규에서도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맞대응 하지 않고 '조사를 담당한 한 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조 대행이 제안한 방식의 회의 진행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오전 중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오후부터 한 부장과 임 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 등 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를 직접 불러 설명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쟁점은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주된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였다. 만약 회의에서 공소시효만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그간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수사를 무마했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렷고,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기소로 표가 쏠렸다는 점에서, 형식적 문제보다는 재소자들의 진술 번복 등 기소와 추가 수사를 할 만한 실질적 증거의 유무를 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행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정 전까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차단된다.

    다만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명했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떠나 당시 수사관행에 대한 점검은 진행된다.

    만약 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관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회의 결론을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결론으로 박 장관은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 결론이 정해진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명하는 수사지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이례적인 권한 발동에도 압도적 표차로 원래 결론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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