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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목욕탕 177명'…집단감염 화근 '달목욕' 발급 금지



경남

    '진주 목욕탕 177명'…집단감염 화근 '달목욕' 발급 금지

    경남도, 목욕탕 방역 강화 대책 추진
    목욕탕 종사자 4100명 전수 검사

    김명섭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도내 목욕탕 집단감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달목욕' 신규 발급을 금지하는 등 목욕탕업에 대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목욕탕 집단감염 발생 이후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모든 목욕탕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관리자 4100여 명에 대해 17일부터 전수 검사에 들어간다. 혹시나 모를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기 위한 조처다.

    목욕탕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 증상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른바 '달목욕'으로 불리는 정기권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정기권은 사용하도록 했다.

    통상 달목욕은 일정 기간 이용료를 선불로 내고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횟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로 주택가에 있는 목욕탕에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 목욕탕에서 달목욕 이용자는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177명에 이른다.

    그리고 목욕탕 관리자는 수용 인원과 거리두기 준수, 목욕 중 대화 금지 등의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관리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목욕탕과 관련이 없음. 황진환 기자

     

    발한실(사우나·한증막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목욕탕 내에서 지정된 식당을 제외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한다. 탕 내에서도 물과 음료수를 먹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목욕탕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 1시간 내로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

    도는 목욕탕의 감염 고리가 될 수 있는 공용물품은 수시로 소독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제외한 선풍기, 평상, 공용음료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탈의실 내 옷장은 한 칸씩 띄워 운영하고 하루에 3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이번 강화 대책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도지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목욕탕 업소 785곳에 대해 시행한다.

    김명섭 대변인은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남형 목욕탕 방역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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